韓·美네바다주,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실기시험 면제
한국 경찰청과 미국 네바다주가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해 재외국민이 네바다주에서 운전면허증을 딸 때 실기시험을 볼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주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은 김영완 총영사가 현지시간 7일 경찰청장을 대신해 네바다주와의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약정에 따라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네바다주 거주 재외국민은 실기시험이 면제되고 필기시험만으로 네바다주 비상업용 운전면허증(Class C)을 취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약
2025-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