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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 대피 위해 현관문 강제로 개방"..손해배상 요구에 소방서 '난감'
      불이 난 다세대 주택에서 인명을 구하기 위해 문을 강제로 개방한 소방 당국이 피해 배상을 할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23일 광주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오전 2시 52분쯤 광주 북구 신안동 한 빌라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시 빌라 내부에 검은 연기가 꽉 차자 소방 당국은 전 세대의 현관문을 두드리며 대피를 유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입주민 5명을 대피시켰지만,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는 세대 6곳에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했습니다. 이후 추가로 발견된 주민은 없었습니다. 화재
      20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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