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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앞으로 폭언하면 응대 안 해"..전화 끊기 가능
      앞으로는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과 전화 통화를 하며 폭언하는 경우, 공무원이 먼저 통화를 끊을 수 있습니다.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돼 이른바 '신상털기(온라인 좌표찍기)'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공무원 개인정보는 '성명 비공개' 등 공개 수준이 조정됩니다. 2일 행정안전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악성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강화된 보호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악성민원에 고통받다 숨진 경기 김포시 공무원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발표된 대책에 따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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