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특혜 채용 의혹'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구속영장 기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장관급)에 대한 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김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하기는 하나,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아들 김모 씨에게 유리하게 선관위 채용 절차를 진행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아
202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