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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세월호 보고' 무죄 확정에 형사보상금 받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무죄가 확정된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의혹과 관련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2부는 지난 6일 김기춘 전 실장에게 보상금으로 707만 1천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판결 1·2심 모두 김 전 실장이 국회에 답변한 서면이 허위 공문서라고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2년 8월, 무죄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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