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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물급 기레기" 썼다 모욕죄 기소..대법원 "모욕·악의적으로 보기 어려워"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언론사 대표를 '거물급 기레기'라고 표현한 누리꾼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2019년 3월 자신의 SNS에 순천의 한 언론사 대표를 "순천에서 거물급 기레기라고 할 수 있다"고 칭한 댓글을 달았다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해당 언론사는 여론조사기관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당시 이 기관에서 2018년 3월 시행한 순천시장 적합도 여론조사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특정 후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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