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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견과 고양이 싸움 붙인 70대 '벌금형'..고양이 숨져
      자신이 키우던 퇴역군견을 고양이와 싸우게 만들어 고양이를 죽게 한 70대가 전과자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17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2살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강원 춘천의 한 카페 인근에서 자신이 키우던 퇴역군견인 말리노이즈를 피해자 B씨의 고양이와 싸우게 했습니다. A씨는 군견이 고양이를 다치게 하는 모습을 보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고양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사육하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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