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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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활급여 5천만원 부정수급한 70대 집유
      수년 동안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 보장 급여를 챙긴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4살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보호 관찰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과 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241차례에 걸쳐 생계·주거·의료급여 명목으로 5,423만 원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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