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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만 900여 명..투명치과 원장 1심서 사기 '무죄'
      투명교정 시술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환자 900여 명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투명치과의원 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사기·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 투명치과의원 원장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인증받지 않은 교정장치 재료를 제조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와 일부 병원 직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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