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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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짜고 친 실업급여' 받아 챙기다 "덜미 잡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위장고용이나 허위 휴직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218명, 부정수급액 23억 7천만 원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부정행위를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수급해 범죄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203명에 대해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번 기획조사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사업주와 공모해 퇴사했다고 거짓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아 이를 임금으로 활용하는가 하면, 실제 취업하지 않았음에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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