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양 궁합 잘 맞으니 결혼해" 부하 직원들에 각서 강요한 60대
부하 직원들에게 서로 결혼할 것을 강요하며 각서를 쓰도록 한 60대 직장 상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은 강요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부하 직원이 직장 생활에 안착하지 못하고 정신과 진료, 병가와 휴직 등을 거쳐 끝내 직장을 포기하고 퇴사했다"며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겪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는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성 교제 상대방 내지 배우자 선택은
2025-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