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여성 집 침입해 성폭행 시도 30대..징역 21년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숨어있다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1살 A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자발찌를 부착 후 10년 동안은 매일 밤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외출을 금지하고, 20년 동안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부과했습
2024-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