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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킨 프랜차이즈 비판글 단 가맹점주, 명예훼손 무죄
      치킨 프랜차이즈에 대한 볼멘소리가 섞인 비판성 글을 인터넷 카페에 댓글로 게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된 60대 가맹점주가 정식 재판 끝에 1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된 A(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8월 15일 오후 8시 3분께 포털사이트 카페에 접속해 '치킨 대전 신청했다가 취소했어요'라는 게시글에 '각 지사장이라
      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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