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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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 법' 식사비 3만 원→5만 원 상향 조정, 오늘부터 시행
      '김영란법'으로 불리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식사비 가액 한도가 27일부터 5만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존 3만 원이었던 식사비를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 음식물, 5만 원 이하의 선물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음식물의 경우 20여 년전
      2024-08-27
    •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3만 원, 추석 전 5만 원 될까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의 식사비 한도를 이르면 추석 전에 5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23일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어제 의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조해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전날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개정안은 향후 입법
      2024-07-23
    • 5천만원 발견된 아파트 화단서 또 돈다발..인출자 추적
      울산 한 아파트 화단에서 5천만 원 돈다발이 발견된 가운데 같은 장소에서 또다른 현금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6일 울산 남부경찰서에서 따르면 남구 한 아파트 환경미화원이 화단에서 검정 비닐봉지 안에 든 현금 2천500만 원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금은 모두 5만 원권으로 100장씩 다섯 다발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2시쯤 이 아파트 경비원이 순찰 도중 화단에서 현금 5천만 원이 든 검정 비닐봉지를 발견한 바 있습니다. 이날 추가로 습득 신고된 현금은
      2024-07-06
    • 5만원권 자른 뒤 '신권 교환'..조각 이어 붙여 위조까지
      5만 원권 지폐 일부를 잘라낸 뒤 새 지폐로 교환하는가 하면, 잘린 조각들을 이어 붙여 위조지폐까지 만든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 통화위조예비 혐의 등으로 기소된 35살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A씨는 5만 원권 5장의 각각 왼쪽 위와 아래, 중앙, 오른쪽 위와 아래를 손으로 찢어 남은 부분을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지폐로 바꿨습니다. 5만 원권 지폐 1매당 약 20%에 해당하는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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