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전 성범죄 사건으로 임용 취소, 法 "위법 아냐"
공무원에 합격하기 전에 저지른 성범죄 전과로 인해 임용이 취소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6일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격상실·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23년 8월 외교부 9급 공무원 경력 공채에 합격해 채용 후보자로 등록됐으나, 과거 성범죄 전과가 드러나 같은해 11월 후보자 자격을 잃고 임용되지 못했습니다. A씨는 2016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미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고, 2
2025-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