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유명식당 주인이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이웃집 개에 물려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에 물려 패혈증으로 숨졌습니다.
2. 최근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증가하면서 정부가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3월 22일부터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주인을 신고하면, 벌금의 최대 20%를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는데요.
3. 반려견 종류에 관계없이 공공장소에서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대책도 준비 중입니다.
또한, 반려견의 몸 높이가 40cm 이상인 경우, '관리 대상 견'으로 지정돼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4. 이같은 대책들이 반려견 주인의 경각심을 깨워줄 순 있지만, 실효성이 있는 대책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5. 우선,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은 주인을 신고하려면, 현장을 적발한 사진뿐만 아니라, 주인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진을 찍고 개인정보를 개주인에게 알아내는 과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요.
6. 몸의 높이가 40cm 이상인 반려견은 '관리 대상 견'으로 분류되는 대책도 모호합니다.
'관리 대상 견'으로 분류되면 외출 시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지만, 사실 몸의 높이와 공격성은 큰 연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7. 더욱 안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아직은 준비 단계인 만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완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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