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13월의 보너스' 되려면?

    작성 : 2018-01-24 06:15:37

    #1.
    가장 먼저, 암이나 치매 그리고 중풍이나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의 장애인 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
    특히, 근로자 본인의 장애인 소득공제가 연말 정산 때 누락이 잦은 항목으로 올랐는데요.

    #3.
    현재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는 중증환자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근로자 본인이 중증환자에 해당하면 장애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4.
    다음으로, 가족과 관련된 항목도 많았습니다.

    이혼으로 친권을 포기한 자녀 공제나 이혼이나 사별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 부모 공제가 올랐는데요.

    #5.
    이혼하면서 친권을 포기한 자녀에 대해, 전 배우자가 공제받지 않은 경우, 자녀에 관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가 있는 경우엔 한 부모 공제로 1인당 100만 원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2013년부터 시행된 제도지만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네요.

    #6.
    만 60세 미만 부모님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그리고 기부금 등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만 60세가 되지 않아 부양가족 공제는 못 받더라도, 소득이 없어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7.
    국제결혼 관련 항목도 있었습니다.

    국제결혼으로 인해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외국인의 경우라도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인이나 시부모님이 외국에 있더라도 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 공제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8.
    교육비 관련 공제도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에 올랐는데요.

    해외에서 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중*고*대학 등록금과 근로자 본인의 해외 대학원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9.
    또, 같이 거주하다가 직장 때문에 지방에 따로 살게 된 형제, 자매의 대학 등록금을 근로자가 내고 있다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까지!

    #10.
    본인에게 해당되지만 놓치기 쉬운 다양한 공제 항목들.

    꼼꼼히 살펴보고 준비해, 13월의 보너스, 알뜰하게 챙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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