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음주 차량 견인한다..달라진 교통법규

    작성 : 2018-01-23 07:29:11

    #1. 첫 번째! 음주운전 단속 적발 시 견인비 부담인데요.

    기존에는 음주 운전자가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할 수도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음주운전에 적발된 차량은 반드시 견인해야 하고, 비용도 모두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2. 두 번째로는 교통안전교육이 세분화되고, 교육대상이 확대됐는데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교육'과 '권장교육'으로 구분하고, 면허취소*정지 처분이 면제된 자, 보복운전자가 '의무교육 대상자'에 추가됩니다.

    #3. 고령 운전자 관련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65세 이상 운전자는 '권장교육 대상자'로 추가된다고 하네요.

    #4. 세 번째,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는 특별관리대상이 됩니다.

    1년에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의 소유자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되는데요.

    무인단속에 적발되더라도 범칙금과 벌점처분을 위한 출석 요청서가 발송되는 등 처벌이 강화됩니다.

    #5. 네 번째로 주·정차 차량을 파손할 시,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도로뿐 아니라 건물 안 주차장 등에서도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6. 다만 차량 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문콕 사고'는 운전 중에 발생하는 사고가 아니므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

    지금처럼 민사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하네요.

    #7. 마지막은 지정차로제 간소화!

    1차로, 2차로 등 세세히 구분하지 않고 왼쪽차로, 오른쪽 차로로 간단히 구분합니다.

    대형승합차와 화물차 등은 오른쪽 차로를 이용하고, 승용차 및 중소형 승합차는 모든 차로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8. 이와 더불어, 고속도로에서 차량 통행량 증가로 부득이하게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엔, 추월차로인 1차로 통행이 허용됩니다.

    #9.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공동체의 약속, 교통법규!

    올해부터 바뀌는 규정을 미리 숙지해, 착오 없이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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