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1(목) 모닝730 사건후> 불법현수막 "과태료=광고료"

    작성 : 2017-05-11 06:20:43

    (2017년 1월 17일 kbc 8시뉴스)
    "불법 현수막 기승"

    【 앵커멘트 】
    지난 1월, 불법 현수막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지금도 길거리에 즐비한 불법 현수막들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해도 사라지지 않은 '불법현수막'의 불편한 진실을 '사건후'에서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광주 천변 도롭니다.

    형형색색의 불법 현수막이 눈에 띕니다.

    도로변이나 상가 곳곳엔 여전히 불법 현수막들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습니다.

    각 구청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철거 작업을 진행하지만,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 현수막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1.5t의 불법현수막 처리 트럭 2대엔 수십 개의 현수막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매일 3백개가 넘는 현수막을 철거하지만 그때뿐입니다.

    불법현수막이 게릴라식으로 설치되기 때문이라는데요.

    주말이나 휴일엔 단속이 느슨한 점을 악용해 업체들이 설치하고, 평일엔 구청이 제거하면서 숨바꼭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싱크 : 최용주 /광주 서구청 광고물팀
    -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해 365일 정비 체계를 구축해 광고물 관리팀은 2개조 10명으로 구성해 오전, 오후와 주말, 공휴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서구청은 지난해 상습 불법현수막 의뢰업체 64곳을 적발해 15억 6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올해도 30개 업체를 적발해 과태료 5억 7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해만 불법 현수막 20만개를 수거한 광주 남구청은 최근 한 업체에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 인터뷰 : 황영우 / 광주 남구청 도시미관팀
    - "H 건설에 추진 예정인 (과태료는) 5억 원 가까이 되고요. B 업체에는 지금 2억 5천만 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각 구청의 강력한 단속과 수억 원대의 과태료 처분에도 불법 현수막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과태료 처분이 그저 실적용 생색내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서구청의 과태료 징수율은 60%고, 남구청은 44%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나마 과태료를 낸 업체들도 과태료를 벌금으로 생각하지 않고, 광고료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 싱크 : 불법현수막 과태료 적발업체
    - "(과태료 부분은) 지자체에 기부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일일이 현수막 하나당 벌금을 낼 수가 없잖아요. 다 협의하고 이 기간 동안에는 이만큼의 벌금으로 (현수막을 걸겠다고) 협의를 하고 더 이상 묻지 말아 달라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해요"

    불법현수막 의뢰업체가 불법 현수막 게시를 위해 이미 지자체와 협의 과정을 거치고, 일정기간 동안 현수막을 게시하는 조건으로 과태료 금액까지 합의를 본다는 겁니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공공의 적, 불법 현수막..!

    지자체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니 할 일을 했다는 식이고, 불법현수막 업체는 과태료 냈으니 맘대로 걸겠다는 식이다보니 불법현수막이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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