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저작권, 이건 꼭 확인하세요!

    작성 : 2018-03-22 16:50:49

    #1.
    사진이나 저작물 등에서 동그라미 안에 CC 모양이나 부등호가 표시된 기호 본 적 있으신가요?

    #2.
    저작권자가 다른 사람이 이용해도 좋다는 내용을 표시한 일종의 약속 기호 CCL ( Creative Commons License )인데요.

    기호마다 각각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사람 모양의 기호는 저작자의 이름이나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등호 기호는 수정하거나 창작물에 이용할 수 없다는 거고요.

    나머지 두 기호는 비영리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변경이 가능하지만 같은 기호를 붙여야 한다는 의밉니다.

    #4.
    기호가 함께 표기된 경우도 있는데요.

    이 세 가지 기호는 저작권을 표시하고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되, 수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5.
    CCL이 적용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검색 페이지와 렛츠 CC라는 사이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6.
    저작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사용했을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데요.

    #7.
    실제로 출처를 밝히지 않고 신문사 기사 사진을 블로그에 올려 손해배상으로 500만 원을 청구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8.
    무심코 누른 저장 버튼이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는 만큼 저작물의 출처와 사용 가능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쓸 수 있도록 해야겠죠?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