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에 민방공 비상 대피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위회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현행 민방위 업무지침에
대피시설 기준이 읍 또는 동에 한정돼
전남 도민의 53% 인 100만 8천여 명이 대피할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오는 30일부터
여수와 순천, 광양시 5개 면에 대피시설을
시범 운영하고 중앙 부처와 협의해 추가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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