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deo Player is loading.
광주도시공사가 허술한 회계처리로 초과 납부한 10억 원대 혈세를 결국 돌려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국세청에 초과 납부한 법인세 17억원을 돌려 달라며 광주도시공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상고 기각 판결했습니다.
도시공사는 대출 이자를 손실금에 포함하지 않고 자산으로 계상해 안 내도 될 법인세를 납부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환급신청 기한이 지나 패소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