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코로나19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주민세를 전액 감면합니다.
광양시는 광양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번 8월에 과세하는 개인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 11,000원과 55,000원을 각각 전액 감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기준 광양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사업자로, 감면 규모는 약 9억 7천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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