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 운영

    작성 : 2022-03-31 16:04:19
    [크기변환]광산구청

    광주 광산구가 오는 5월 2일까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2021년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소득이며,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신고와 납부 대상입니다.

    대상 법인들은 위택스 전자신고나 구청에 우편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