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오늘(8일) 공포됩니다.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은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을 통합해 지방시대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추진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할 기구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오늘 공포에 이어 다음 달 9일 시행됩니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앞서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이 있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요건, 지자체에 설치하는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방안 등을 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어제(7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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