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 의무 기간, 7일→5일로 단축.. 5월 초 시행

    작성 : 2023-03-29 10:28:57
    ▲ 한덕수 국무총리,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발언 사진 :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 기간이 7일에서 5일로 줄어듭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점검회의를 열고 "남아있는 방역 규제에 대한 조정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방역규제 조정 1단계 조치로 우선 오는 5월에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낮출지 결정하고, 이와 함께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유행 상황을 점검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또한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는 2단계 조치를 확정하고, 격리 의무와 남아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른 각 부처와 지자체의 후속 조치도 당부했습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만 3,134명으로, 일주일 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광주·전남에서는 78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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