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검찰, 하다 하다 ‘영끌 영장 청구’.. 이재명 그냥 내어 줄 수 없어"[여의도초대석]
작성 : 2023-02-16 16:07:11
수정 : 2023-02-16 17:51:52
무리하게 다 끌어모아서 일단 하고 본 ‘영끌 영장 청구’..‘납득 불가’
권성동처럼 불체포특권 포기해야?.. 이재명 ‘개인’에 대한 문제 아냐
‘불소추 특권’ 대통령, 본인 원해도 수사받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권성동처럼 불체포특권 포기해야?.. 이재명 ‘개인’에 대한 문제 아냐
‘불소추 특권’ 대통령, 본인 원해도 수사받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검찰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4,895억 배임과 133억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무리하게 모든 걸 다 끌어모아서 일단 하고 본 ‘영끌 기소’”라고 검찰 영장 청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오늘(16일) KBC ‘여의도초대석(진행=유재광 앵커)’에 출연해 “보통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신을 구속해 수사하지 않냐”라며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만천하에 다 드러난 사람인데 왜 굳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00번의 압수수색이 있었다. 3번의 검찰 조사에도 다 응했다. 그럼에도, 나중에 무혐의가 나고 무죄가 난다 하더라도 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진 계속해서 이슈를 만들 수 있고 뭔가 혐의가 있는 것으로 그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영장 청구를 했다”라는 것이 고민정 의원의 성토입니다.
“제1야당 대표고 차기 대선 유력 주자인데 검찰 입장에서도 뒷감당을 해야 하고 뭔가 자신이나 근거가 있으니까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겠냐”라는 질문엔 “맞다. 저도 그게 궁금하다”라며 “뭔가 똑 부러지는 게 있으면 ‘구속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합당성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라고 고민정 의원은 답했습니다.
체포 동의안 국회 본회의 투표에서 민주당 반란표가 나와 통과될 가능성에 대해선 “어쨌든 무기명으로 하는 것이어서 의원들 개개인의 생각들이 어떨지는 참 가늠하기 어렵긴 하다”라면서도 “아무래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본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새로운 증거도 없고 검찰 조사에 다 응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 구속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다수일 것 같다”라는 것이 고민정 의원의 설명입니다.
“강원랜드 취업 청탁 관련 권성동 의원 경우처럼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 표결을 안 하고 자신 있으면 법원 가서 영장심사 받겠다 하는 것은 옵션이 될 수 없냐”라는 질문엔 “만약에 야당 대표가 아니고 일반 의원이었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이라며 ”이재명이라는 개인에 대한 문제로만 판단할 수 없고 우리 당의 대표“라고 고민정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개인에 대한 특혜나 특권 차원이 아니라 제1당 대표라는 직위와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라며 ”이것은 마치 대통령에 대해서도 불소추 특권이 있지 않냐“라고 고민정 의원은 되물었습니다.
”윤석열 개인에 대해서 아무리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자신 있으니까 나 나가서 수사 받을게’ 이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그렇기 때문에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훨씬 더 신중했어야 한다“라고 고민정 의원은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고 떳떳하게 임한다고 했으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법원 가서 심사 받으라고 계속 주장한다“라는 언급에도 고민정 의원은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라며 ”개인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직위와 상황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야당 대표를 그냥 내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 모두가 봤을 때 ‘아 이건 뭔가가 있는 게 확실하네’ 정도의 납득이 가는 상황에서 영장이 청구됐더라면 모르겠는데, 새로운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이것은 윤석열 정권과 검찰의 야당 탄압 일환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고민정 의원은 덧붙여 말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카카오 포털 및 유튜브 검색창에 '여의도초대석'을 검색하면 더 많은 콘텐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5 21:35
소송지휘권 멋대로..고압 법관 여전
2024-11-25 20:19
때마침 본 화염에 몸이 먼저 반응..큰 피해 막은 베테랑 소방관
2024-11-25 17:52
선박 들이받고 도주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 선장 구속
2024-11-25 16:13
'부당합병' 이재용, 2심 징역 5년·벌금 5억 원 구형
2024-11-25 15:52
여수 이순신마리나 업체 선정 '또 논란'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