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원이 운영하던 회사가 광주시 산하기관과 수의계약 제한 규정을 위반해 적발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광주시의원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광주시 산하기관 2곳과 3,500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지방의원 행동강령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광주시의회에 신분상 조치와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시의원은 광주시 산하기관에서 수의계약 요구가 왔었고, 문제가 없다고 해서 계약을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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