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특례사업 '중앙공원' 용적률 등 조정될 듯

    작성 : 2020-06-11 16:00:02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인 중앙공원의 용적률 등이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민간공원 특례사업지의 고분양가 관리지역 해제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음에 따라 분양가를 낮추는 대신 용적률 상향과 공공기여금 삭감 등의 사업성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중앙공원 1지구의 경우 당초 40-50평형대 계획 분양가가 평당 2,046만 원으로 책정됐지만 이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2,000만 원대 분양가를 책정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시는 다음 달까지 해당 지구 사업자와 협의를 마무리하고 토지 보상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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