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재활용시설에 대한 특별 합동점검이 이뤄집니다.
전남도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내일(23일)부터 2주 동안 가축분뇨를 하천 주변이나 농경지 등에 부적절하게 쌓아두거나 방치해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나 축사 주변으로 가축분뇨를 유출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농경지에 가축분뇨 퇴액비를 무분별하게 쌓아두거나 뿌릴 경우 하천에 질소나 인이 유입돼 여름철 녹조 발생 등 수질오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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