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대표가 경영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를 광주시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광주시는 노사 책임 경영과 노동권 강화 정책의 하나로 산하 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에 근로자 대표를 회사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 위한 '조례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에서는 19개국에서 시행중이며,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지난 7월 서울연구원에 근로자 이사를 처음으로 임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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