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빌딩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광주시청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뇌물 수수와 뇌물 요구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청 6급 공무원 정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벌금 4천만 원을,
돈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모 사무관에게도 징역 6월에 벌금 천만 원,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전일빌딩 리모델링 설계 용역 공사와
관리 감독의 편의를 제공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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