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짜식사 제공' 등 광주시의원 4명 사법처리

    작성 : 2017-06-21 16:36:41

    뇌물이나 불법 알선,공짜식사 제공 등으로
    광주시의원 4명이 검찰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부는 경로당 온열기기 납품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조 모의원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는 관급공사 알선 수재혐의로 또 다른 광주시의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고, 나머지 광주시의원
    2명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해외출장 여비를 받은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되거나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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