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렌터카로 선거인단을 불법 동원한 혐의로 고발된 한 명은 비상근직 국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광주시당은 선거인단 경선에서 렌터카 17대를 이용해 130여 명이 투표하도록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A씨가 시당 비상근직 직능국장에 위촉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관련자를 당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은 물론 출당 등 강력한 처벌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비상근직은 무급으로 당의 지휘와 보고체계 내에 있는 인물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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