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이 지위를 악용해 검찰 수사에 개입하면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누구든 신분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
김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인사권을
틀어쥐고 수사에 개입하는 제2의 우병우 사건을 막기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습니다.
kbc 광주방송 강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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