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음이 계속됐던 광주 운정동 태양광시설 설치사업이 장기 표류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태양광사업 1순위업체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법원이 원고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중단됐던 태양광시설 설치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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