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생후 2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영하 18도 냉동고에 가둬놓고 촬영한 40대 남성이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ABCTV등에 따르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A씨는 지난 20일 오사카 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에 대한 첫 공판에서 "아들을 냉동고에 넣은 것은 사실이지만 폭행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후쿠오카의 한 호텔 객실에서 아내가 목욕하고 있는 사이, 태어난 지 2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냉동고에 넣고 문을 닫은 뒤 10초 가량 그대로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경찰이 압수한 A씨 스마트폰 등에는 아들을 무선 헬리콥터로 괴롭히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한 정황들이 발견됐다고 현지언론은 전했습니다.
지난해 8월 해당 아동을 진찰한 병원 의사는 신체에서 골절 흔적을 다수 확인하고 아동상담소에 신고해, 경찰이 A씨 자택을 수사했습니다.
올해 1월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할 생각은 없었다. 아이가 귀여워서 장난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피해 아동은 아동상담소에서 보호하고 있으며,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3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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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수 기자
asvelist@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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