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진흥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존·계승’, ‘창작 지원’, ‘해외 진출’ 등
국악을 K-컬처 킬러콘텐츠로 육성 가능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 창달
‘보존·계승’, ‘창작 지원’, ‘해외 진출’ 등
국악을 K-컬처 킬러콘텐츠로 육성 가능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 창달
우리 민족 전통음악 ‘국악’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제도화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K-컬처의 뿌리인 국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악진흥법’ 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악은 헌법 제9조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계승·발전시켜야 할 전통문화 중 하나이나, 서예·한식·씨름 등과 달리 국악의 특성을 반영한 개별법이 없어서 보다 체계적인 정책지원을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악진흥법’은 2022년 9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공청회와 2023년 3월 문체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후 2023년 6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정안은 문체부 장관에게 5년마다 국악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 국악의 보전·계승, 국악 창작 지원,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 활성화 등에 대한 지원 근거도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 국악의 날 지정, 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원기관의 업무, 국악방송의 법적 근거 등 국악의 보전·육성과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국악 진흥을 위해 국립국악원과 국립극장 등 소속기관을 운영하고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국악방송, 예술경영지원센터 3개의 기관을 통해 250억 원 규모(2023년 기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악진흥법’ 제정에 힘입어 더욱 짜임새 있게 국악 진흥을 지원할 예정이다. 크게 ‘보존·계승’, ‘창작 지원’, ‘해외 진출’ 세 가지 방향을 중점으로 진흥 정책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보존·계승’ 정책의 경우 국립국악원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2023년에는 ‘종묘제례악’ 국내 순회공연을 진행하고, 9월에는 헝가리와 폴란드에서 초청공연을 선보입니다.
국악원은 국악연주단 작품 개발과 함께 ‘국악원논문집’과 ‘한국음악학자료총서’ 등 학술 연구자료도 발간하고 있으며, 국립국악원 강원 분원 신설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창작 지원’ 정책은 민간의 도전정신과 창의성이 맘껏 펼쳐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합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청년예술인들의 역량 강화 교육, 창작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올해 9월에 열리는 창작국악경연대회 ‘21c 한국음악프로젝트’를 통해 신진 국악인을 발굴하고, 경연대회 진출팀에는 음원 제작과 공연 등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국 전통음악단체의 해외 진출도 뒷받침합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저니투코리안뮤직(Journey to Korean Music) 사업’을 통해 해외 음악 시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통음악을 선보일 프로모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문체부는 향후 기본계획 등의 수립 준비와 '국악의 날' 지정 등을 포함한 시행령 제정을 위해 국악계와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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