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냉장고 설치·수리용 고압가스 여객선 반입 허용
해수부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개정
수리기사가 승선 전 선장의 허가받아야
전국 242개 섬 지역 주민 생활편의 개선
해수부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개정
수리기사가 승선 전 선장의 허가받아야
전국 242개 섬 지역 주민 생활편의 개선
본격적인 여름휴가와 피서를 앞두고 섬지역에 보급된 에어컨이나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고장·수리에 대한 고민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섬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을 개정하여 6월 1일(목)부터 에어컨·냉장고 설치 및 수리에 필요한 고압가스를 여객선에 휴대·반입할 수 있도록 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해 10월 국무조정실에서도 여객 안전에 위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개선토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간 에어컨·냉장고의 설치 및 수리에 필요한 용접용 가스, 냉매 등 고압가스류는 위험물 운송용 시설과 구조를 갖춘 선박에만 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설치·수리기사가 승선 전에 선장의 허가를 받으면 고압가스, 냉매를 휴대하고 여객선에 탑승하여 설치·수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선박과 여객의 안전을 위해 여객선에 휴대·반입할 수 있는 용접용 가스, 냉매 등은 소량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에어컨, 냉장고 설치·수리 업무 담당자만 휴대 및 반입할 수 있습니다.
선장은 적정한 고압가스 용기 사용여부, 고정상태 등을 확인하고 여객실과의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고압가스의 휴대·반입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 연안여객선이 운항하는 전국 242곳의 섬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양수산부는 가스류의 여객선 반입에 따른 안전조치가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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