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고등학교 내신 시험을 치른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의 쌍둥이 두 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들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지난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습니다.
쌍둥이 측은 1심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들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고, 2심은 자매가 서로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했다고 인정한 1심 판단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형을 다소 감경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매는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인 지난 2018년 10월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두 딸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A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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