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으로 클린스만 축구 대표팀 감독을 선임해 축구협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5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강요,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정몽규 회장을 고발한 건을 배당받았습니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정 회장이 협회 관계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위르겐 클린스만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임명했다"며 "이는 강요에 의한 업무방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클린스만 감독을 해임하지 않을 때는 2년 반 동안 지불해야 할 금액이 550만 달러(한화 약 73억 5,500만 원), 계약 연봉 220만 달러(한화 약 29억 4,200만 원)"라며 "공적인 돈으로서 피고발인의 일방적 결정에서 빚어진 연봉 계약은 업무상 배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서민위는 지난 18일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의 다툼을 외신에 흘려 선수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 회장과 클린스만 전 감독, 김정배 대한축구협회 상근부회장 등을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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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로그아웃크리스만 감독도 책임지고 사퇴하라!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