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버지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지인들과 가짜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대출 사기를 벌인 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대출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딸 40대 B씨와 B씨의 지인들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딸 B씨는 부동산 관련 지식이 있는 C씨와 함께, 2020년 4월경 아버지 명의를 도용해 아버지 소유 아파트를 또 다른 지인 D씨에게 보증금 1억 원에 임대하는 것으로 가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D씨는 전세계약서와 보증금을 담보로 대부업체 4곳에서 총 8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또, 가짜 전세계약서로 대출받은 돈은 B씨, C씨, D씨 세 사람이 나눠 썼습니다.
재판부는 계약서로 대출받은 C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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