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기 윷놀이를 함께 하던 지인에게 불을 질러 숨지게 한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전남 고흥군의 한 컨테이너 가건물에서 지인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윷놀이로 돈을 딴 지인이 자리를 떠나려 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사건 발생 이후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신고하지 않았고, 마치 해당 지인이 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4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피해자는 병원에서 화상으로 인한 고통 속에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피해자가 지병이 있다며 사망 원인을 유족에게 전가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건사고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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