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청에서 12년 동안 일했던 일반 임기제(9급) 공무원이 파주시장이 승진 채용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파주시 등에 따르면 전직 파주시 공무원 A씨는 지난 3월, 파주시장을 상대로 '공무원 임용 불합격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파주시의 7급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떨어지자 소송을 냈습니다.
5년 임기제(2년+2년+1년) 계약을 세 번째 맺어 12년째 파주시 공무원 생활을 하던 A씨는 지난해 8월 김경일 파주시장 측으로부터 시장이 승진시켜 주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시장이 방송에서 '풍수해 대비 드론을 활용한 파주형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 시스템'의 우수성을 소개한 직후에 시장 비서실 직원으로부터 "시장님이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7급으로 승진시켜 주라고 연락해 왔다"는 겁니다.
A씨는 당시 김 시장의 비서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로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이었던 A씨는 일반 공무원처럼 승진할 수는 없었으며 퇴직 후 채용시험을 거쳐야 했습니다.
A씨는 "담당 과장과 팀장은 당시 이런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했고, 시장은 직원이 성과를 냈으니 인사팀과 협의해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파주시의 7급 지방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올해 1월 사표를 제출했고, 단독으로 응시해 최종 면접까지 봤지만 채용되지 않았습니다.
A씨가 채용되지 않은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파주시는 A씨에 대해 불합격 처분을 한 뒤 7급 채용 계획을 취소하고 올해 4월 다시 9급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한편 A씨가 일반 임기제 9급에서 7급으로 승진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파주시 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무리한 인사는 나쁜 인사’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반발했고, 파주시의회 의원도 공식 석상에서 파주시와 A씨를 비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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