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수습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한 고(故) 이종기 변호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는 1980년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수습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다 구금돼 계엄군에게 폭행을 당했던 故 이종기 변호사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8,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에 의해 헌정질서 파괴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피고가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랭킹뉴스
2024-09-29 07:35
무인점포서 아이스크림 훔치고 냉장고 '활짝'...70대 실형
2024-09-28 21:52
또 '음주뺑소니'..'만취' 50대, 오토바이 들이받고 도주
2024-09-28 21:26
'마세라티 뺑소니 사망사고' 운전자·도주 조력자 구속
2024-09-28 21:15
전국 곳곳 '尹정권 퇴진' 집회..참가자 1명 경찰 연행
2024-09-28 20:25
청주서 인천까지..8살 소아당뇨 환자, 2시간 넘게 '응급실 뺑뺑이'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