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6억 원을 긴급지원합니다.
행안부는 부산과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11곳에 106억 5천만 원의 특교세를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11곳은 도로 사면 등 비탈면 토사 유실, 도로 파손, 하천 범람 등 지난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피해 시설 잔해물 처리와 긴급 안전조치, 이재민 구호 등에 사용하게 됩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피해 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와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랭킹뉴스
2024-11-22 21:28
어등대교 파손.."교통량 변화 무시한 관리가 원인"
2024-11-22 20:37
'폭탄 설치했다' 킨텍스 폭탄 테러 예고에 대피 소동
2024-11-22 20:36
메탄올 든 술 마신 라오스 외국인 관광객..사망자 6명으로 늘어
2024-11-22 16:30
폐지 줍는 줄 알았는데..손수레 끌며 택배 '슬쩍'
2024-11-22 15:52
'마세라티 뺑소니범'에 징역 10년 구형.."유족에 사죄"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