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민 씨는 오늘(7일) 자신의 SNS에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적었습니다.고려대는 대법원이 지난해 1월 인턴활동과 논문 등 입시 과정에서 기재된 조 씨의 '스펙'이 허위라고 판단해 지난해 2월 조 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부산대는 지난해 4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상이 위조로 판결되자 조 씨의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조 씨는 지난해 부산대와 고려대를 상대로 입학 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산지법은 4월 조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형사재판 결과를 근거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의 경력사항 허위 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 등을 들어 부산대를 상대로 한 조 씨의 청구를 1심에서 기각했습니다.
고려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은 다음 달 10일 서울 북부지법에서 첫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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