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발신번호를 국내 번호로 둔갑시켜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인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은 사기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일당 4명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42~69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일당은 발신번호를 변경하는 중계소를 차린 뒤 피해자 28명에게 가족을 사칭해 송금을 유도하고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무단 이체하는 등 2억 6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이 피해자에게 접근할 때 자신들이 차린 중계소에서 해외 발신번호를 국내 발신번호 둔갑시키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은 중계소 관리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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