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구속 위기를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가 상당수 확보됐고, 유 씨 역시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인정하며 대마 흡연은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카인 등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 씨의 지인인 미대 출신 작가 최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유 씨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 씨가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의 마약류를 투약했다며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 씨는 앞서 두 차례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는 대마 흡입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할 당시에는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며, (투약을)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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