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혈 반려견을 순종인 것처럼 속여 판 애견 가게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애견 가게 업주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애견 가게를 통해 인기 견종인 '꼬똥 드 툴레아' 3마리를 순종으로 속여 2명에게 분양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들이 A 씨에게 분양비로 지급한 금액은 1,500여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은 분양받은 반려견이 성장 과정에서 점점 순종과 다른 모습을 나타내자, 유전자 검사를 실시해 혼혈 반려견임을 확인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 역시 순종이 아닌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 씨가 해당 반려견들의 혼혈 여부를 알고 있었거나, 혹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A 씨가 해외 분양 사기를 벌였다는 내용의 고소장도 접수해,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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